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형슈퍼마켓, SSM 규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 비준안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명 SSM 규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몬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지난 2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은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