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입력 2011-05-03 08:49
앞으로 범죄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제도 등 일명 ''플리바게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해 사건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이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부패ㆍ강력ㆍ마약ㆍ테러범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와 관련해 사건 규명에 없어서 안되는 진술로 인정될 경우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방해하려고 폭행ㆍ협박한 사람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사법 방해죄를 신설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검사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고 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한다.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음주 조종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해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