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의 한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 대신 성과공유제를 택해 정책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앞서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라는 맥락에서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살려나가되
성과연동보상제 등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하기로 한 만큼정부와 동반성장위가 비슷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성과공유제로 분류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인 대기업이 해마다 늘어 작년 현재 93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식경제부는 3일 기업협력과를 중심으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자료에서 초과이익을 나누는 차원의 이익공유제 보다는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의 성과공유제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면서 제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지난 2월 처음으로 도입을 제안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지경부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특정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기업 간 공유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해 시장원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과이익 설정 자체가 어려울뿐 아니라, 협력사별로 초과이익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나 성과공유제는 1959년 도요타가 처음 도입한 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자동차,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국내에서는 포스코[005490]가 2004년 최초로 도입한 이래 다른 대기업들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국내의 경우 제도를 도입한 대기업들의 누적 총수는 2005년 5개, 2006년 20개, 2007년 54개, 2008년 71개, 2009년 84개, 2010년 93개라고 지경부는 집계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성과공유제의 주요 사례로 원가절감을 매개로 하는 포스코-우진, 공동부품 개발 프로젝트의 현대차[005380]-모토닉를 들었다.
포스코 사례의 성과공유 방식은 3년 간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게 골자이고
현대차 사례는 납품물량을 늘리고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게 핵심이었다고 지경부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