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7개 저축銀 강제매각

입력 2011-04-29 15:11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모두 강제 매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계열 5개와 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 못 미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와 침익적 행정행위(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사전 통보, 이에 대한 경영진 소명 등 관련 절차를 전날 마쳤다"며 "결과적으로 이들 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7개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나 4개 저축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고, 3개 저축은행은 계획조차 내지 않았다.

금융위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의 후속 조치로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 증자를 명령하고,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관리인을 보내 매각을 위한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매각 방식은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인수(P&A)가 유력시되고 있다.

P&A 방식으로 매각되면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천만원을 넘는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매각 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예보와 협의해 매각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전저축은행은 지난 2월17일,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은 같은 달 19일, 도민저축은행은 같은 달 22일 대량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