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 피해자 9명 보상

입력 2011-04-29 10:14
서울시가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고 김모씨 유족 등 9명에게 약 9천여 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시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체적인 발병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건설,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석면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