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으로부터 한ㆍEU FTA 발효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지원대책을 보고받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ㆍEU FTA 발효에 따라 유럽 축산물이 수입돼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축산업 대책이 미흡하다며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외통위에서 한ㆍEU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준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축산농가 지원책으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ㆍ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로 국한하며, 감면시한은 한ㆍEU FTA 발효 시점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