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외통위는 정부측으로부터 한ㆍEU FTA 발효시 피해를 보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지원방안을 듣고 전체 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그동안 FTA 후속대책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오늘은 어떤 식으로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EU FTA는 6월 국회에서 공인회계사법 등 9개 관련법안의 처리를 거쳐 EU 측과 합의한 대로 7월1일부터 잠정발효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