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8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최종 심의를 벌인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측으로부터 한ㆍEU FTA 발효시 피해를 보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지원방안을 듣고 비준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FTA 후속대책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오늘은 어떤 식으로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오늘도 여러 이유를 내세워 처리에 반대한다면 이는 '시간끌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표결 처리라도 해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방안을 논의했을 뿐 통과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과 FTA 충돌 문제, 축산농가 지원책은 관련 상임위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ㆍEU FTA 비준안 추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의총 결과에 따라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축산농가 지원책으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ㆍ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로 국한하며, 감면시한은 한·EU FTA 발효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