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제를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제8차 회의를 열고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장부에 올린 것과 매도 가능한 증권을 과대 회계 처리한 데 대해 증권발행 2개 제한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25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에는 상장회사 이사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와 시세를 조종한 사건과 상장회사의 등기이사가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정보를 지득한 후 정보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증선위는 이 외 주요 경영사항 신고 거짓기재 및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우원개발에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유니모씨앤씨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