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는 27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했다.
국내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승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대표적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 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Stargardt''s Macular Dystrophy.SMD)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생위는 신선배아 할구를 분리 배양해 그 일부로 줄기세포주를 수립한다는 차병원의 연구 신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생위는 이날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이 지난 2009년 5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의 진행상황도 보고 받았다.
연구 시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구팀은 그동안 총 33차례 체세포 복제를 시도했지만 아직 줄기세포주는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생위에는 과학계 인사 7명과,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윤리계를 대표하는 7인의 위원과 교과부장, 법무부장관, 지경부장관, 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법제처장 등 당연직 위원 6인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