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봉수 시의원은 "도심 및 주택가에 위치한 3,000㎡이하 소규모 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시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3,000㎡이상으로, 이를 1,500㎡이상으로 완화하거나 또는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자치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원 환경보호 차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오 의원은 "도심공원 중 경사지 공원과 같이 지형적 특성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해도 공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