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녹색 경쟁력을 비교,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 공포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역별 녹색성장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생활, 녹색기반 4개 분야의 15개 지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녹색교통 분야에는 자전거도로 개설 실적,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줄이기 등 녹색교통 활성화, 전기차 등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이 있다.
녹색건축물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발전량과 지방청사 온실가스 에너지 저감 노력,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인허가 실적 등이다.
녹색생활 분야에는 녹색제품 구매와 온실가스 발생 비용을 나무심기 등으로 납부해 상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가정 부문 에너지 전략이 있고 녹색기반 분야는 산림면적과 지방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