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대출규제 깐깐해진다

입력 2011-04-25 16:22
<앵커>시중은행 대출이 힘들거나 대출한도를 높이려고 할때 찾는 곳이 바로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기관입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들 조합들의 대출이 힘들어집니다. 유주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와 함께 일부 조합의 신디케이트론도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기관들에 대해 칼을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5월부터 대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조합의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인터뷰>이정하 금감원 상호금융서비스국장

"지방 소재 일부 조합의 경우 수도권 소재 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이 많아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약 80%까지 운영하고 있는 LTV를 60%까지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이들 4개 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해 LTV를 6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여러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곳 정도가 총 대출의 30% 이상을 신디케이트론으로 취급했는데, 이를 1년 안에 30%까지 낮추라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WOWTV-NEWS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