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등을 위해 제3국 페이퍼컴퍼니에 등록한 이른바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부과한 취득세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편의치적이란 외국에서 선박을 도입하고 국내에 등록하지 않고 행정절차, 조세, 금융면에서 유리한 제3의 국가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등록하는 해운업 경영기법을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편의치적 방식의 선박 도입을 선박 취득으로 간주해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며 대한해운이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비뉴트렌드 등은 자본금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없는 명목회사인데다 용선업무 일체를 대한해운이 관장해왔다"며 "이에 비춰 나용선계약(선원 없이 선박만 빌리는 것)의 실질 당사자는 대한해운 임에도 레비뉴트렌드 등이 명의상 당사자라는 이유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취득한 물건이나 거래가 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 제3자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외 SPC의 경제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 대한해운이 선박을 수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편의치적은 오랜 사업상 관행이고 조세 회피만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며 이를 뒤집었다.
대한해운은 1994~2004년 파나마 등지에 레비뉴트렌드 등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나용선계약으로 선박을 확보하고서 이들 SPC와 정기용선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12척의 선박을 도입했는데, 인천 중구청이 2005년 39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