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에 전시되는 '베스트셀러'', '인기도순'', '프리미엄 상품'' 등이 실제로는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거나 고급상품이 아니라 소비자를 속인 사실상의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인 것처럼 전시해 소비자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사실을 적발, 3개 업체에 대해 2~3일간 공표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 부과액은 SK텔러콤㈜ 11번가 500만원, ㈜이베이옥션 500만원, ㈜이베이G마켓 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작년 10월 직전 1년여 동안 사이버몰 홈페이지에 상품을 전시하면서 제품 특성과는 관련없이 자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광고서비스인 부가서비스 구입 여부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 순으로 표시해왔다.
공정위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좋은 위치에 전시되어 활발하게 판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