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최대 12개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5㎞ 이내 구간에서 각각 4개씩의 정류소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해 총 8곳에서만 정차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정류소를 최대 4곳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류소 추가 민원이 계속돼 광역급행버스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류소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는 현재 용인~서울시청, 동탄~강남역, 고양~서울역, 분당~서울시청, 수원~서울역 등 12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