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알기쉽게 대대적 정비

입력 2011-04-25 10:14
일반인에게 난해하게만 여겨졌던 조세법령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납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재정비하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세법령을 쉽게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됐으나 세법 체계가 복잡해 부분적 정비에 그치거나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일례로 소득세법만 하더라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612개의 조문과 141개의 서식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을 통째로 이해해야만 법 정비가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법령의 조문 표현은 물론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조세법령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지는 대대적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정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세제실 내에 6명으로 구성된 조세법령개혁팀을 신설하고 전략적 가이드라인 제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정부.학계.조세 전문가.납세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조세법령개혁 추진위원회도 설립키로 했다.

또 조세법령개혁팀 주관으로 외부 조세전문가와의 용역수행을 통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은 조세법 학자, 변호사, 국어학자 등 5~6명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그룹이 실제 법령 초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정부는 1단계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홈페이지에 ''조세법령 정비'' 배너를 설치해 일반인의 의견도 접수한다.

2013년 조문작업이 완료되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단계는 201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16년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