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리미엄 상품'' 등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베이지마켓(G마켓)과 이베이옥션(옥션), SK텔레콤(11번가) 등 3개 사업자가 제품 특성과 상관 없이 부가서비스 구입여부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을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고급상품이거나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 아닌데도 자사 광고서비스 구입상품에 이같이 표시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