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해 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한은은 24일 발간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에서 "지난해 시중은행 7곳의 자금이체 및 결제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며 "특히 개인고객에게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동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채권기관투자자 결제시스템, 외환결제전문은행(CLS은행)이 운영하는 CLS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일부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금융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결제시스템을 신규 감시대상에 포함했다.
금융결제원과 함께 국가 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망 연계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미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 중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 결제비중은 51.7%로 전년 49.1%보다 높아졌고, 연장운영 횟수도 전년의 절반 수준인 4회로 줄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의 자금이체한도인 순채무한도 최대 소진율의 평균이 67.4%로 전년 64.9%보다 높아졌지만, 이 비율이 100%를 넘어 시스템이 운영되는 사례는 없었다.
국내 지급결제 규모는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 및 채권거래 증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 금융망을 통한 자금이체는 하루평균 200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0.8%가 확대됐고 유동성 사정이 좋아져 콜자금 결제도 43.9%가 늘어났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중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일중 유동성 공급제도를 실시하고, 국가 간 ATM망 연계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국내 ATM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타행발행 자기앞수표의 자금화 시점을 현재 다음 영업일 오후 2시20분 이후에서 오전 11시 직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