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금융자회사 보유 ''속앓이''

입력 2011-04-22 17:00
<앵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야당의 반발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당장 SK는 물론 혹시 모를 CJ까지 속 태우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을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듣자마자 야당이 사실이 아니라며 하루 만에 뒤엎었습니다.

이달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인데, 여기에 목숨 걸어온 몇몇 지주사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대로라면 SK는 당장 오는 7월까지 SK증권을 매각해야 합니다.

SK는 4년 전 지주사로 전환한 뒤 유예 기간을 가졌고 이를 올해 7월 2일까지로 또 연장했는데,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때까지 가지고 있는 SK증권 지분 30.4%를 팔지 않으면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과징금까지 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장원 IBK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

"지금 SK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는 6월 지주사들의 금융 자회사 보유 제한을 풀더라도 철회 이후 시행 시기를 두면 9월까지 갈 수 있어 CJ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금융 자회사를 매각한 CJ도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이 달 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계속 버텨온 SK에 배 아플 뻔 했는데, 이제는 매각하고도 과징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CJ는 지난 2008년 CJ투자증권, 지금의 하이투자증권을 팔았지만, CJ창업투자 지분 90%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져 이 지분마저 서둘러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더 늦어지면 제2의 CJ가 또 나올 지 모를 일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