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인 은행세가 오는 8월부터 만기에 따라 0.2~0.02%포인트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년 이하는 20bp(0.2%포인트),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등으로 적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 등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입니다.
부과대상인 비예금성 외화부채는 ''외국환계정 과목 가운데 부담금의 목적과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