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아이를 키우려고 육아 휴직을 한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는 1만4천165명, 지원금액은 59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5.3%, 39.4%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육아휴직자 중 여성 근로자가 98.1%(1만3천892명)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이 가파르게 증가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273명으로 전년 146명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2004년 181명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8년 355명으로, 작년에는 819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50만원 정액에서 통상 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인상된 때문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2008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일을하고 있다면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휴직기간에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