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친수(親水)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우선시범사업지구 2~3곳이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7~8월경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우선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지구는 한강,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을 포함해 2~3곳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수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국가나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