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금융기관 점검

입력 2011-04-18 17:05
<앵커>

현대캐피탈·농협 등, 잇단 사고로 요즘 내 계좌는 과연 괜찮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인규 기잡니다.

<기자>

방통위는 18일 브리핑을 갖고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협과 현대캐피탈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금융위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업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따로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CG1>

방통위가 나서는 가장 주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암호화.

<CG>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먼저 실태조사를 한 후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현장조사를 해서 그때부터는 행정처분에 돌입할 에정입니다.

<인터뷰 - 김광수 방통위 과장>

"전반적으로 금융기관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 거래정보나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방통위 관계자는 다만 정확한 시기와 조사 방법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사고로 뒤숭숭한 업계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여신금융업계 관계자>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하나의 기관이 주체가 되가지고 질서를 잡는게 더 좋지 않을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