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비용 부담을 내리고 금융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대출금리 최고한도 인하, 사전채무조정제도 2년 연장 등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가 연 44%에서 연 39%로 낮아집니다.
또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는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신용평가 반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