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
어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
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야는 오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열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