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로 카드결제액 1인당 208만원 면제

입력 2011-04-14 11:14
신한카드(사장 이재우)가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간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을 면제받은 고객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208만원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한 채무면제 내역을 살펴보면 총 850건의 카드결제액 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금액은 총 17억 7천여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5백만원 이상 면제를 받은 사람은 77명이었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29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4건으로 나타났고, 면제액이 가장 컸던 사람은 3천7백만원에 달했습니다.

면제 사유로는 골절상 위로금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명적 질병으로 인한 채무 면제가 238건, 장기입원 113건, 자동차 사고 진단 105건, 사망 4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면제액을 사유 별로 분류해보면 장기입원으로 인해 평균 440만원, 치명적 질병으로 337만원, 사망으로 인해 320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당한 금액의 채무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