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불법행위 실태 점검중"

입력 2011-04-14 11:00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미등록 상조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실태를 점검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약환급금 분쟁 예방을 위해 상반기중 별도의 고시제정을 추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기준 총 323개 상조업체중 89.5%에 해당하는 289개 업체가 법적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보다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상조업체의 자산과 부채, 선수금 등 주요정보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