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리뉴얼 통한 편법가격인상 조사"

입력 2011-04-13 10:12
일부 식음료 제품의 ''리뉴얼'' 또는 ''업그레이드''를 통한 편법 가격인상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들과 취임 100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부 식음료 제품의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격 인상에 대해 "무리한 가격인상이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 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상돼야겠지만 그(가격결정) 과정에 남용 행위나 불공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리뉴얼이 됐든,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이 됐든 무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의 조사활동에 대한 일부 업체들의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 "공정위 조사활동에 대한 기업의 비협조나 노골적인 방해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재발되거나 확산돼서는 안되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공정위 조사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조사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해관계인이나 이해집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형사처벌 등 처벌 강화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스마트폰 출고가격 및 요금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 "스마트폰 기기가격 및 스마트폰 요금에 대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금 직원들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휴대전화는 1천만대나 보급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