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셔츠, 블라우스 등 간편한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이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 2만3천374건 중 가장 많은 품목은 전체의 8.8%(2천56건)를 차지한 간편복이었다. 점퍼, 재킷, 사파리, 스포츠웨어, 블라우스, 스커트 등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배송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다른 주소로 가거나 처음 주문했던 것과 다른 색상의 옷이 배달되는 일이 종종 있다.
또 사업자가 대금을 받고도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도 적지 않다.
판매방법별 피해구제 신청건수도 전자상거래가 전체의 17.7%인 4천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방문판매(1천923건), 기타통신판매(789건), 전화권유(498건), TV홈쇼핑(256건), 노상판매(78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품목은 간편복 다음으로 신발(1천491건), 세탁서비스(1천155건), 민영보험(1천155건), 회원권(943건), 기타자동차관련업(935건), 승용차(922건), 양복(868건), 병의원 서비스(700건), 정보이용(696건)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품질과 애프터서비스(AS) 관련 건이 1만1천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6천968건, 부당행위 관련 3천637건, 가격ㆍ요금 관련 1천679건, 안전 관련 279건 등이었다.
구제신청을 통해 합의 등 실제로 구제가 이뤄진 것은 전체 신청건수의 47.5%인 1만1천102건이었고 이중 환급이 3천946건, 배상이 2천24건, 계약해제ㆍ해지가 1천828건, 수리ㆍ보수가 1천210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