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무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내부에 준법지원인제와 유사한 감사 기능이 많은 만큼 제도도입에 따른 실익이 있을 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기존 법무실을 준법지원실로 바꾸면 그만이지만 중소기업들은 변호사 등을 새로 고용해야하는 등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는 지 감시할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우리나라는 내부 통제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의는 또 한번 준법지원인을 뽑으면 3년간 둬야 하는데 자산규모가 변동이 생기면 문제가 복잡해 지는 만큼, 자산규모 외에 다양한 적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선 시행과정에서 적용 대상기업 수를 최소화하거나 채용된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