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준법지원인제 중기 부담 우려

입력 2011-04-12 16:22
<앵커>

준법지원인제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전화연결합니다.

유미혜 기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준법지원인제를 시행령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제도가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업 부담도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세한 상장 중소기업,

코스닥 기업 등이

준법지원인을 새로 고용할 경우

대기업보다 부담이 훨씬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장기업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준법지원인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상장기업은 준법지원인을

한명 이상 둬야 합니다.

이와관련해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들을

시행령에서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정 대변인은

''준법지원인제''의 시행까지

앞으로 1년 정도 남아있는 만큼

문제가 있는 규정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준법지원인제를

의무 적용하는 기업이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으로

한정되는 등 대상 기업의 범위가

최대한 줄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