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준법지원인제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기업과 학계의 여론 수렴은 물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