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인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가
조금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전화연결합니다.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둬야 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장기업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재계의 반발 등으로
상정을 미뤄왔지만 상법 개정안의
다른 안건들을 감안해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 올린 겁니다.
다만,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에서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공포안이 의결되더라도
''준법지원인제''의 시행까지
앞으로 1년 정도 남아있는 만큼
문제가 있는 규정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준법지원인제를
의무 적용하는 기업이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밖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조항과
소수주식 강제매수 제도 등도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