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과 신용제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와 신용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제도로 임금 체불 근로자가 30만 여명에 달하고 체불액도 연간 1조3천억 원에 이르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내다봤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가제도도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도 도입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통해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 출근해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기업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장시간근로가 개선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 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