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건설과 전력 등 2개 분야에 시행됐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사업을 15개 분야로 확대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적 위험에 따른 사업자 도산을 방지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해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포함된 분야는 기계와 화학, 금속, 항공·우주, 섬유, 농림, 선박, 광업 등입니다.
한편 국내 시중 손해보험회사는 4월 중순부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상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