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아무리 많이 채용해도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단시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인정 시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 수 산정 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1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바람에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각종 세제혜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1명이 아닌 0.5명으로 계산토록 해 중소기업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유인을 확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파트타임 등 유연근무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구직자의 구직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할 때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 운영비의 범위를 창단준비비, 전지훈련비, 경기대회 참가비로 구체화했다.
대상은 여자 축구, 탁구, 유도, 사이클, 스키, 아이스하키, 태권도, 테니스, 핸드볼, 수영, 배드민턴, 크리켓 등 40개 종목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경기로 국한된다.
혜택은 작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