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제조업 하도급실태 서면조사

입력 2011-04-11 07:16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제재하기 위해 6월까지 6만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하도급 실태를 서면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달 중에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을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통해 1년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에 앞서 배포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위의 기업협력 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조사와 관련, 1차와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등 하도급 거래 단계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하도급 거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납품단가인하, 기술탈취, 구두발주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건설업종 20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3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15개 제조.건설.용역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6개 업체에 7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전자.자동차 등 79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 및 기술탈취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최근 3년간 벌점 5점을 넘으면 고발하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4점만 넘어도 고발토록 2분기에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발기준을 강화하면 작년 기준으로 고발대상 사업자가 20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달 중에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함으로써 평판효과를 통해 법위반을 억제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 공포된 하도급법과 관련,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권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형별 구체적 위반사례를 적시한 '기술자료 제공강요.유용 행위 심사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내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숍''을 열어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서면계약문화캠페인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45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의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정책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