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위법사실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에 해당 위법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 2월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모두 135곳에 이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사석유 판매가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