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철거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

입력 2011-04-08 13:11
서울시가 대규모 건물철거 현장의 석면해체, 제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건물철거 현장의 석면날림방지조치, 보호구 착용, 표지판 위생설비 설치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철거시 석면이 외부로 날려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큽니다.

이호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앞으로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