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에 최대 500만원 대여

입력 2011-04-06 11:26
내년 상반기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500만원까지 노후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 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대여금액은 수급자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까지 받을 수 있으며 월 수령액이 20만9천원 이상인 수급자는 5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사업규모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의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은 특히 대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대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직접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 사채 등 고금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의 윤리강령 준수 등의 규정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