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1-04-04 07:20


에이치앤티는 이영일외 1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