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무상급식·교육 빼면 5% 넘게 뛰었다

입력 2011-04-04 14:57
수정 2011-04-04 14:58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로 조사됐지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효과를 제외하면 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489개 가운데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 등 2개를 제외한 487개 품목으로 산출한 지수는 3월에 120.9로 지난해 같은 달(115.0)보다 5.1% 상승했다.

2개 품목의 가중치는 1.77%(고교 납입금 0.79%, 학교 급식비 0.98%)에 그치지만 2개 품목의 지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률을 0.4%포인트 떨어뜨렸다.

또 2개 품목을 제외한 지수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1월 0.10%, 2월 0.76%, 3월 0.74% 등으로 집계돼 2월과 3월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전체 소비자물가의 전월대비 상승률이 1월 0.9%에서 2월 0.8%, 3월 0.5% 등으로 나타나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선 고교 납입금 지수를 보면 지난해 3월 109.9에서 올해 3월 90.9로 1년 만에 17.3% 하락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납입금을 전액 보조하기로 하면서 3월부터 특성화고 납입금이 0원이 됐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비 지수는 3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10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3월 119.2에서 올해 3월 93.8로 무려 21.3% 급락했다.

이처럼 가격이 0원인 품목들이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여주는 지수의 연속성 측면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조사품목은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이 소비지출 총액의 1만분의 1 이상인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정책의 변경에 따라 지출이 0원이 되면서 지수도 0이 되면 인플레이션 추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통계청은 조사 규격을 정할 때 대표성과 계속성, 공통성 등 3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사가격의 시계열을 유지하고 물가수준의 변동을 될 수 있으면 지역별로 통일성 있게 측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급식비는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6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3월에 4.5~9%(경북 4.5%, 울산 9.0%) 급등했다.

식품 물가의 급등이 외식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뚜렷했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떨어져 공통성 기준을 상실한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생산자물가나 도매물가를 조사한다면 2개 품목의 지수가 0이 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물가 조사이기 때문에 지수가 0이라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안내서를 보면 제품에 대한 세금이 소비자가 지급하는 가격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처럼 보조금도 제품에 대한 음의(네거티브) 세금으로 취급하도록 했다"며 "일본과 호주 등에서도 납입금 면제를 지수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급식비 지수는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6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3월에 4.5~9%(경북 4.5%, 울산 9.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 물가의 급등이 외식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뚜렷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변수가 소비자물가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문가들의 전망 역시 어긋났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달 22~28일 국내외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컨센서스는 4.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