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28개사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어떤 기업이 포함됐는지,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감사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6개, 코스닥시장 22개 등 모두 28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의 봉신, 셀런 등 2개사와 코스닥시장의 중앙디자인, 대선조선, 엠엔에프씨, 스톰이앤에프 등 4개사는 퇴출이 확정됐습니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을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감사의견 거절이 5개사, 자본금 전액잠식이 2개사로 나타났고, 셀런은 두 가지 사유가 중복됐습니다.
코스닥시장은 자본잠식 50% 이상이 4개,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2개, 감사의견 비적정이 16개 사였습니다.
감사의견 거절 업체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인 알티전자와 한와이어리스는 1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상장 폐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2년간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을 통해 한계기업 퇴출이 이미 이뤄졌고, 지난해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서 상장폐지 기업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