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되면서 회사는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해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대차는 4월부터 타임오프 사업장이 되면서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중순 개정 노조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24명 이외의 노조전임자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다. 따라서 4월 월급일인 오는 5월4일에는 월급이 나가지 않는다.
현대차는 이미 공문을 통해 노조가 타임오프가 시작되는 4월1일 전까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명단이나 개별 근로면제시간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24명 이외의 전임자는 무급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노조가 타임오프 대상자인 노조전임자 명단을 사측에 주지 않으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는 만큼 사측은 모든 전임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 도입에 따라 앞으로 연간 4만8천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노조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을 지정할 수 있고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노조사무실 제공 외의 사측의 각종 노조 지원이 앞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지원이 어렵게 됐다.
현재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 수는 230여명에 이르고 노사가 공식 합의한 단협 상으로는 90명 수준이다. 조합원이 4만5천명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법정 노조 전임자 수가 24명(현대모비스 포함 27명)이다.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사측에 요청했으나 지난주와 이번 주 2차례 가진 특별협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타임오프 시도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만큼 회사가 계속 그러면 가장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반발해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