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계약시 권리관계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권리관계 설명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세·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서명·날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LH와 SH 등 기관별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하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향후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의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