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앞으로 카드대출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상향조정됩니다.
또 다중채무자 발생을 억제하고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카드회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신용카드 시장 건전경쟁 유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주의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경우 현행 15%이던 신규판매와 카드대출의 적립률이 각각 40%와 50%로 상향됩니다.
또 고정자산은 현행 20%에서 50%와 65%로 상향되고 회수의문자산은 현행 60%에서 각각 75%로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대손충당금 상향조정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사항으로 4월 중 규정변경예고와 의견수렴, 규개위 심의 등을 거쳐 5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