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게임을 두고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시각 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가부에선 게임사들의 매출 중 1%를 게임과몰입 예방기금으로 강제 징수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업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가 매출 1% 강제 징수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인 게임사가 부담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게임사의 1년 매출 중 1%를 강제 징수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게임사들의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2천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이 기금을 여가부가 직접 운용하며 게임과몰입 예방에 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같은 법안 발의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부류로 보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여가부 측에서 얘기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또 여가부가 경륜이나 경마에서 벌어들이는 기금이 계속해서 줄자, 구멍 난 부분을 채우고자 대안으로 게임사를 택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인터뷰> 게임업계 관계자
" 통신은 공공재 활용에 대한 거고, 경륜이나 경마는 사행성에 대한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기금을 내고 하는 건데, (게임은) 공공재가 들어가지도 않고 사행성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기금의 발의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게임업계가 자체적으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과몰입 예방과 치료를 위해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 발의는 성장 중인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산업의 성장에 따른 그림자를 자정 노력으로 풀어가겠다는 게임업계와 강력한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여가부.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성장 중인 게임 산업의 성장통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