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투자상품 약관심사 기준 제정

입력 2011-03-30 13:02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협회 등이 약관 제.개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년간 공정위가 금융위에 시정요청한 약관 사례들과 정책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정한 것으로, 특정분야에 관한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은 이번이 첫 사례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의 심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투자설명서나계약권유문서처럼 명칭은 약관은 아니지만 계약내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등 약관심사의 범위와 원칙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 계약내용이 고객에게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고객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등불공정 약관조항의 유형별로 심사기준과 적용법조, 구체적 예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882개 약관을 심사 한 뒤 110개 약관, 394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