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소 콘텐츠 공급자들이 이통사로부터 적정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손쉽게 구제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콘텐츠 공급자간 불공정 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내에 설치된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는 신고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콘텐츠공급자에게 통보할 뿐 아니라 자율규제 기준 등도 마련합니다.
이와함께 콘텐츠공급자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회는 심의결과 등을 방통위에 통보하고 필요시 방통위는 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